제 1 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인민조정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중재협의를 확인하는 것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해야 한다. 제 2 조 당사자가 조정 협의 확인을 신청한 것은 조정을 주재하는 인민조정위원회의 소재지 또는 파견된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인민법원은 입건하기 전에 인민조정위원회를 지정해 조정을 진행하여 조정 협의를 달성했다. 당사자가 사법확인을 신청한 것은 지정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3 조 당사자가 조정 합의 확인을 신청하면 사법확인신청서, 조정협정, 신분증, 자격증, 중재계약과 관련된 재산권 증명서 등을 인민법원에 제출하고 쌍방 당사자의 서비스 주소, 전화 등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신청한 사람은 반드시 인민법원에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사법확인 신청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접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마땅히' 수정자' 사건 번호를 편성하고, 접수 통지서를 제때에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쌍방 당사자가 동시에 법원에 사법확인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즉시 접수하고 확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법률 원조 조례" 제 10 조 시민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사람은 법률 원조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변호로 지정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배상을 청구하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한다. (7)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문의를 거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았다. (8)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9)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10)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경우,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했으며,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11) 피고인이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이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심사하지 않아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제 1 항부터 제 6 항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시민경제난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의 경제발전과 법률지원사업의 필요에 따라 제정한다. 신청자가 거주하는 곳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은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 지원 기관과 일치하지 않으며,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 지원 기관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