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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익명으로 위법행위를 신고합니까?
법률 분석: 중기위 신고전화: 12388 (전국통일번호) * * * 중조부 신고전화: 12380 (전국통일번호), 최고인민검찰원 신고전화:/KLOC 국토자원부 신고 전화: 665 전국통일번호) 국가품질검사총국 신고 전화: 12365 국가공상총국 신고 전화: 123 15 (전국통일번호 기검, 반부패 등 전문기관의 인터넷 창구에 익명으로 신고하면 모함이 없는 한 불법이 아니다.

인터넷에 익명으로 정보를 게시하여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전문기구에 신고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43 조에 따르면:

사실을 날조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을 당하게 하려고 하며,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 직원들이 전액의 죄를 범한 것은 중징계에서 비롯된다. 고의로 모함한 것은 아니지만, 무고하고 모함한 것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09 조 신고, 불만,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 형식으로 할 수 있다. 구두 신고, 불만 또는 신고를 접수하는 직원은 필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제대로 낭독한 후 신고자, 신고자,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고소를 받고 신고한 직원은 고소인, 고발자에게 모함한 법적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을 날조하지 않고 증거를 위조하는 한 고소, 신고한 사실이 다르더라도 거짓 고발까지 엄밀하게 구별해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및 그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가 성명과 제보, 고발, 제보 행위를 공개하기를 꺼리는 것은 비밀로 해야 한다.

제 110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에 따라 신고, 고발, 신고 및 자수한 자료를 제때에 심사하여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