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 1930 년대에 소련과 중화인민공화국은 군인의 혼인을 보호하고 군인의 혼인을 파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193111소련 10 월 제 1 차 전국대표대회가 통과돼 시행한' 중국 공농군 홍군 우대 조례' 는' 홍군 아내가 복무 중 이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그녀가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정부는 그녀를 금지할 것이다. "
1934 년 4 월 8 일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은' 홍군 전사의 아내 이혼은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59 조에 따르면 군인 혼인 파괴죄는 배우자인 줄 알고 군인과 동거하거나 결혼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형법' 은 현역 군인인 줄 알고 동거하거나 결혼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받았다. 직권과 관계를 이용하여 군인의 아내를 강간하도록 강요하는 자는 본법 제 236 조 (강간죄) 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군혼 파탄죄는 중화인민공화국에만 존재하는 간통행위이다. 주로 군인 배우자와의 애매한 관계를 판단하는 데 쓰인다. 그러나 두 군인 사이의 애매한 관계라면 배우자는 군인이 아니며 군혼을 훼손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
군혼은 현역 군인과 혼인관계를 형성하는 결혼이다.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는 군혼은 현역 군인의 가족혼인관계를 파괴하고 형법의 엄중한 타격을 받아야 한다. 현역 군인이란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 신분을 가진 장병을 말한다.
확장 데이터:
찬성하다
파군혼죄는 군인의 배우자인 줄 알고 동거하거나 결혼하는 행위로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해야 한다는 뜻이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동거하는 것도 중혼죄를 구성한다. 상상력의 경쟁과 협력은 한 각도에서 처리해야 한다. 본죄는 범죄의 주관적 방면에서 고의적이거나 모르는 것이 결혼하거나 동거하는 것으로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직권과 예속 관계를 이용하여 현역 군인의 아내를 강압적인 수단으로 강간한 것은 강간죄로 논처한다.
이 조항은 강간죄의 특수한 조항으로, 법률 제정이 아닌 주의 조항에 속한다. 평등의 원칙에 근거하여, 같은 법적 이익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현역 군인 아내의 간통행위가 강간죄를 실시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만 강간죄가 성립되고 현역 군인 아내에게 추가적인 성자주권 보호를 주지 않는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군혼죄 파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