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144 조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재산을 조회, 동결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 개인은 마땅히 협조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등의 재산은 이미 동결되어 다시 동결해서는 안 된다.
2. 제 145 조 압류, 압류된 재산, 서류, 메일, 전보 또는 동결된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 점유율 및 기타 재산은 본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3 일 이내에 압류, 압류, 동결 및 반납해야 합니다.
확장 데이터
사건 관련 물물 동결 조례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의 재산을 조회, 동결하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제 4 조 인민검찰원이 관련 대금을 압류, 동결, 보관 및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엄격하게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허위 신고나 기타 불법 수단으로 돈을 압류하거나 동결하는 것을 엄금한다. 사건 관련 기관에 대해 사립외 자금을 설립했지만 사건과 무관한 경우 압수하거나 동결하지 않고 관련 주관 부서나 그 상급 기관에 통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사건과 무관한 합법적인 재산을 압수하거나 동결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5 조 입건 전에 대금의 압류, 동결을 엄금한다. 입건하기 전에 범죄 혐의를 받은 물건이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입건하고,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하고, 증거를 보존하고, 사건과 관련된 돈의 이동을 방지해야 한다.
개인이나 기관이 입건하기 전에 인민검찰원에 투안한 경우 인민검찰원은 먼저 접수하고, 투안자에게 영수증을 제출하고, 입건 수사 상황에 따라 구속이나 동결을 결정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관련 대금을 압수하고 동결한 후에는 제때에 수사해야 하며, 이유 없이 사건을 철회하거나 수사를 중지해서는 안 된다.
중국 정부망-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