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군인보장법 초안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와 사회대중은 퇴역 군인 주관부의 감독 관련 규정을 늘릴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초안 2 심사관은 퇴역 군인 주관부와 그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각적으로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퇴역 병사들이 직무의 실직을 보장하는 법적 책임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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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퇴역 군인 서비스 체계 건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퇴역 군인 서비스 기관의 관련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초안 2 심사관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퇴역 군인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고 향진, 거리, 농촌, 도시 지역 사회에 퇴역 군인 서비스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퇴역 군인 서비스 센터, 서비스 사이트 등 퇴역 군인 서비스 기관은 퇴역 군인과의 연락과 소통을 강화하고 퇴역 군인 취업 창업 지원, 우푸 구조, 방문 위문, 위권 등 서비스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일부 부서, 사회대중, 퇴역 병사, 현역 군인도 현역 기간 동안 징계 처분을 받은 군인의 계급 확정과 대우 문제를 제기했는데, 관련 규정은 이미 비교적 명확하여 군말을 할 필요가 없다. 제대 후 위법범죄로 정직, 강등, 상쇄된 군인 의사 결정 부문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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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안 제 26 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초안 제 71 조 제 2 항을 개정 할 것을 제안한다. 퇴역 병사의 위법 범죄는 주정부 인민 정부의 퇴역 군인 주관 부서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발, 감발 또는 퇴역 관련 대우를 취소하고 국무원 퇴역 군인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일부 상임위원회는 인원, 지방, 대중의 건의를 구성하여 퇴역 군인 서비스 체계 건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퇴역 군인 서비스 기관의 관련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하였다. 헌법과 법률위원회와 재향군인사무부가 연구한 후 두 가지 규정을 추가할 것을 건의했다.
첫째,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는 재향 군인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고 타운십, 거리, 농촌 및 도시 공동체에 재향 군인 서비스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둘째, 재향 군인 서비스 센터, 서비스 장소는 재향 군인과의 연락 소통을 강화하고 재향 군인 취업 창업 지원, 우푸 구조, 방문 위문, 위권 보호 등 서비스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게다가, 일부 부서와 대중은 퇴역 군인 주관 부서의 감독에 관한 규정을 늘릴 것을 건의한다. 헌법과 법률위원회는 퇴역 군인사무부와의 연구를 통해 퇴역 군인 업무 주관부와 그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각적으로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퇴역 병사들이 직무의 실직을 보장하는 법적 책임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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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초안은 선거행위 파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관련 규정도 수정했다. 현행법은 선거행위를 파괴하는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 직원들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는 것이다. 호남 형양, 요녕 뇌물선거안이 조사한 교훈을 깊이 흡수하기 위해 감사법, 공직자 행정처벌법, 공무원법 관련 규정과의 연계를 잘 하기 위해 개정안 초안은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국가 직원들이 전액에 열거된 행위가 있는 경우 감찰기관이 행정처분이나 소재한 기관, 기관에 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