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인만주족자치현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환인만주족자치현 인민정부의 업무부서입니다. 환인 만주족 자치현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당 중앙, 성,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사업, 민정 업무에 대한 방침 정책 및 의사결정 배치를 관철하고, 당의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사업, 민정 업무에 대한 집중 통일 지도력을 견지하고 강화한다.
2. 현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취업창업을 촉진하고, 연금보험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재 혁신을 장려하고, 농민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등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현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현민정국) 은 기층정권과 지역사회 건설을 강화하고, 사회조직등록관리와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전 현 자선단체와 사업 발전을 촉진하고, 빈곤한 군중구조지원, 농촌에 남겨진 아동보호, 곤경에 처한 아동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민정 부서가 안정을 유지하고 민생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10 조
근로자는 반드시 기본연금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공동으로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개인은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무원법이 관리하는 직원의 연금보험 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제 11 조
기본연금보험은 사회조정과 개인계좌를 결합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고용인 단위, 개인 분담금,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2 조
고용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본 단위 직원 임금 총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