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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록을 8 시간 보관하는 법률 규정
의료 기록 보관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지만, 명확한 8 시간 보관은 없다. 8 시간은 구체적인 집행 중 불문한 규정일 뿐이다.

의료 기록 보관의 목적:

첫째, 의료 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둘째, 의료 사고에서 의료 기록의 진실성에 대한 심사에 대응한다.

의료 기록 보관 절차:

환자 본인이라면 본인의 유효 신분증을 가지고 병원 의료과나 병안실에 가서 병력기록 보관을 직접 요구해야 한다. 정식 사용자인 경우 환자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을 소지해야 합니다. 사본 뒷면에는 환자가 쓴 위임장이 있습니다. 위탁사항은 어느 시점에 한 병원에서 의뢰인의 입원 기록을 복사하고 도장을 찍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 환자가 죽으면 환자 친족은 환자 사망의학 증명서와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호적 증명서는 지원자와 환자의 친족 관계를 증명하면 병원이 접수한다. 환자가 죽고, 환자 친족이 다른 사람에게 의료 기록을 복사, 도장하도록 위탁한 경우, 상술한 증명서 외에 환자 친족 신분증 사본과 그 권한 위탁서를 소지해야 한다.

복사한 병력은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병원에서 도장을 찍어야 한다. 중요한 병력은 병원에 확인장을 찍어야 하고, 다른 병력은 도장을 넘을 수 있어야 한다. 밀봉한 병력은 봉투의 세 개의 이음매에 봉인해야 하며, 봉인은 비교적 얇은 종이로 봉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 다음 도장에 서명하고 도장 날짜, 도장 내용 및 페이지 수를 표시한다. 도장이 찍힌 외부 봉인을 복사해 병원 도장으로 확인한다.

법적 근거: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 사고를 처리하는 것은 공개, 공평, 정의, 시기, 편의 원칙을 따르고 실사구시의 과학적 태도를 견지하여 사실이 분명하고, 정성이 정확하고, 책임이 명확하고,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8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규정한 요구에 따라 의료 기록을 작성하고 적절하게 보존해야 한다.

위중한 환자를 구조하기 때문에, 제때에 병력서를 쓸 수 없는 경우, 관련 의료진은 구조 후 6 시간 이내에 사실을 보충하고 기록을 잘 작성해야 한다.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9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 기록 자료를 변경, 위조, 은닉, 파괴, 강탈하는 것을 엄금한다.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1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의료 사고를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의료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의료 사고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1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진이 의료 활동에서 발생하거나 의료 사고나 의료 사고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의료 사고, 의료 과실을 발견하면 즉시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부서장은 의료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나 전문 (겸용) 직원에게 제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의료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부서나 전문 (겸직) 직원이 보고서를 받은 후 즉시 조사하여 의료기관 책임자에게 상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환자에게 알리고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