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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소유주위원회의 소송 주체.
업주위원회는 소송 주체로서의 조건이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49 조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의 일부 문제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40 조에 따르면 업주위원회는' 기타 조직' 의 조건에 부합하며, 부동산 개발단위 업주위원회에 보조공공시설, 공공시설 특별비용, 공공부위보수비용을 제공하지 않고 업주위원회가 일정한 조건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업주가 공공마당을 사사로이 점유하여 건물을 짓고 다른 업주의 이익을 침해하면 업주위원회는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

또: 업주위원회는 어떻게 설립되었습니까?

1. 동네 부동산과 협의해야 하고, 먼저 준비팀을 구성해 업주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2. 업주가 현지 거리사무소에 서면 신청을 하면, 거리사무소가 접수된 후 답변하고, 업주위원회 준비팀을 구성한다는 것을 알고, 준비팀이 성립되면 회사에 통지하여 업주의 모든 정보를 거리사무소에 보고하게 한다.

3. 준비팀은 업주 공약 초안을 시작하고 업주위원회 위원을 선출한 후 부동산 행정 주관부에 가서 등록 수속을 밟아 업주위원회 설립을 승인했다.

4. 회의가 열리기 전 15 일 전에 모든 업주에게 통지합니다. 업주 대회 회의는 단체토론이나 서면 의견 요청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지만 부동산 관리 지역 내 1/2 이상 의결권을 가진 업주가 참가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280 조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의 결정은 업주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업주대회나 업주위원회가 내린 결정이 업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침해당한 업주는 인민법원에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77 조 업주는 업주대회를 설립하고 업주위원회를 선출할 수 있다. 업주대회와 업주위원회가 설립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의거한다.

현지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주민위원회는 업주대회 설립과 업주위원회 선거에 지도와 도움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