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보상금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것을 의미하며, 관련 책임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고인의 가족에게 일정 금액의 금전적 보상을 해준다. 이런 배상은 피해자 사망으로 인한 재산 손실에 대한 배상이며 가정의 전체 소득 감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2. 사망 보상금 계산 공식 사망 보상금 계산은 현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이익을 기준으로 20 년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60 세 이상, 나이가 1 세 증가할 때마다 1 세 감소 75 세 이상, 5 년 계산. 최고인민법원 제 1 인민법원 2006 년 4 월 3 일' 자주 거주하는 마을의 농촌주민이 교통사고로 배상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승인', 인신손해배상사건 중 상해배상금, 사망배상금, 부양인 생활비 계산에 따르면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 등 요인을 결합해야 하며,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1 인당 소비지출) 을 확정해야 한다 교통 사고 보상 권리자는 거주지 또는 정규 거주지 도시 주민의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순소득이 항소법원 소재지 기준보다 높다는 증거를 제공하며, 거주지 또는 정규 거주지와 관련된 기준에 따라 사망배상금을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높든 낮든' 원칙의 표현이다.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60 세 이하 사망 보상금 =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20 년 (2)60-75 세 사망 보상금 =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4. 법은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29 조 사망보상금이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계산에 의거해 계산 연한은 20 년이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제 30 조 배상권자는 그 거주지나 자주 거주하는 도시 주민의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순이익이 피소 법원의 소재지 기준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며, 그 거주지나 정규 거주지의 관련 기준에 따라 상해배상금이나 사망배상금을 계산할 수 있다. 인신손해 배상 경우, 상해배상금, 사망배상금, 부양인 생활비 계산은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호적 소재지, 상습 거주지 등의 요인을 결합해야 한다.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1 인당 소비지출)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적용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1. 형법 제 232 조. 고의적인 살인,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