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차분한 시기의 법적 배경
냉정기 제도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결혼 가정법 분야의 중요한 개혁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7 조에 따르면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쪽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쌍방이 이혼 신청 후 냉정하게 생각하고 가능한 화해 방식을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보장한다.
둘째, 냉정기의 의미와 역할
냉정기의 목적은 결혼 가정의 안정을 보호하고 충동 이혼의 나쁜 결과를 피하는 것이다. 냉정기의 안배를 통해 부부 쌍방은 모두 자신의 결혼을 재검토하고 이혼의 결과와 가능한 해결책을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한편, 냉정기는 양측에게 조정 협상의 공간을 제공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이혼을 피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셋째, 냉정기의 구체적인 조작
냉정기간 동안 부부 쌍방은 이혼 수속을 계속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양측은 이혼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결혼 등록처는 냉정기간이 끝난 후 법에 따라 이혼 수속을 밟을 예정이다. 만약 한쪽이 냉정기간 내에 이혼 신청을 철회하면 이혼 절차가 종결될 것이다. 또한 차분한 시기에 쌍방은 전문적인 결혼 상담이나 조정 서비스를 찾아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혼 신청 제출 후 양측은 30 일간의 냉정기를 거쳐야 한다. 이 제도의 목적은 결혼 가정의 안정을 보호하고 충동 이혼의 나쁜 결과를 피하는 것이다. 냉정한 안배를 통해 부부 쌍방은 모두 자신의 혼인을 재검토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차분한 기간 동안 양측은 이혼 수속을 계속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결혼 상담이나 중재 서비스를 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7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됩니다. 클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