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초중고 유치원 안전 건설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초중고 유치원 영상 감시 시스템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 특히 학교의 중점 부위 (예: 교문, 보안실, 운동장 등 공공 활동 지역) 는 반드시 영상 감시 전범위를 실현하여 전방위적으로 무사각을 감시해야 한다.
3.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비준을 거쳐 발표된 국가기준 (GB/T293 15-2022) 은 6 월 1 일에 정식으로 시행된다. 새로운 기준은 초중고교 유치원에 대해' 인방 물방 기술방지' 를 결합하여 인력 방비 물방요구, 시스템 기술 지표가 신기술 적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캠퍼스 안전 표준 체계를 더욱 개선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4. "초중고교, 유치원 안전예방요구 사항" 의 "안전예방시스템 기술요구 사항" 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① 시스템 모니터링, 저장 및 재생된 비디오 이미지의 수평 픽셀은 1280 이상이고 수직 픽셀은 720 이상입니다.
② 비디오 이미지 보존 시간은 30 일 미만이며, 테러 방지를 위한 중점 장소인 비디오 이미지 보존 시간은 90d 일 미만이다.
③ 설비 시계와 베이징 시간의 오차는 10s 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32 조는 자연인이 프라이버시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파이, 괴롭힘, 공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입니다.
제 103 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a) 전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등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다.
(2) 입장, 사진 촬영, 남의 집, 호텔방 등 개인 공간을 엿보는 것;
(3) 촬영, 엿보기, 도청, 다른 사람의 사적인 활동 유출
(4) 다른 사람의 신체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엿보는 것;
(5) 타인의 개인 정보 처리;
(6)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