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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교실 감시가 규정되어 있습니까?
1.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능 시험장을 표준화하는 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의 교실에는 영상 감시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2. 초중고 유치원 안전 건설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초중고 유치원 영상 감시 시스템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 특히 학교의 중점 부위 (예: 교문, 보안실, 운동장 등 공공 활동 지역) 는 반드시 영상 감시 전범위를 실현하여 전방위적으로 무사각을 감시해야 한다.

3.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비준을 거쳐 발표된 국가기준 (GB/T293 15-2022) 은 6 월 1 일에 정식으로 시행된다. 새로운 기준은 초중고교 유치원에 대해' 인방 물방 기술방지' 를 결합하여 인력 방비 물방요구, 시스템 기술 지표가 신기술 적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캠퍼스 안전 표준 체계를 더욱 개선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4. "초중고교, 유치원 안전예방요구 사항" 의 "안전예방시스템 기술요구 사항" 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① 시스템 모니터링, 저장 및 재생된 비디오 이미지의 수평 픽셀은 1280 이상이고 수직 픽셀은 720 이상입니다.

② 비디오 이미지 보존 시간은 30 일 미만이며, 테러 방지를 위한 중점 장소인 비디오 이미지 보존 시간은 90d 일 미만이다.

③ 설비 시계와 베이징 시간의 오차는 10s 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32 조는 자연인이 프라이버시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파이, 괴롭힘, 공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입니다.

제 103 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실시할 수 없다.

(a) 전화, 문자 메시지, 인스턴트 메신저, 이메일, 전단지 등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방해하다.

(2) 입장, 사진 촬영, 남의 집, 호텔방 등 개인 공간을 엿보는 것;

(3) 촬영, 엿보기, 도청, 다른 사람의 사적인 활동 유출

(4) 다른 사람의 신체 사적인 부분을 촬영하고 엿보는 것;

(5) 타인의 개인 정보 처리;

(6)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