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조 건설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건설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부에 시공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단,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정한 한도 이하의 소규모 프로젝트는 예외다.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착공 보고를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는 더 이상 시공허가증을 받지 않는다.
제 8 조 건설 허가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건설 토지 승인 절차를 처리했다.
(b) 도시 계획 구역의 건설 공사는 이미 계획 허가를 받았다.
(3) 철거가 필요한 경우, 철거 진도는 건설 요구 사항에 부합한다.
(4) 건설 회사가 확인되었습니다.
(5) 시공 요구를 충족시키는 시공 도면과 기술 자료가 있다.
(6)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있다.
(7) 건설 자금이 이행되었다.
(8)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
건설 행정 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조건에 맞는 신청에 시공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9 조 건설 단위는 시공 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프로젝트가 사정상 기일에 맞춰 착공할 수 없는 경우, 발급 기관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연기는 두 번으로 제한되며, 한 번에 3 개월을 넘지 않는다.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연장 기한을 넘기지 않은 경우 시공허가증이 자동으로 폐지된다.
제 10 조 건설공사가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건설기관은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인증기관에 보고하고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유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건설 공사가 재개될 때는 발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1 년 동안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건설기관은 발급기관에 핵시공허가증을 신고해야 한다.
제 11 조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착공 보고를 비준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어떤 이유로 공사를 시작하거나 공사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비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6 개월이 넘으면 기일에 맞춰 착공할 수 없으니 착공보고 심사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