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혼법' 제 43 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피해자는 요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그 소재처는 단념하고 중재해야 한다. 피해자는 시행중인 가정 폭력에 대한 요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그 소재처는 만류하고 공안기관은 제지해야 한다. 가정 폭력 실시, 피해자가 요구한 것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2.' 결혼법' 제 32 조에 따르면 가정 폭력의 발생은 이혼의 법적 사유로 사용될 수 있다. 즉, 가정 폭력의 피해자는 폭력을 이혼의 조건으로 삼을 수 있고, 법률은 피해자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당사자 이혼을 판결할 수 없다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결혼법' 제 46 조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혼 후 과오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즉 이혼 후' 결혼법' 이혼 과오 배상 규정에 따라 상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는' 민법통칙' 규정에 따라 침해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4.' 결혼법' 제 45 조의 규정에 따라 가정 폭력을 실시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면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자소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정찰해야 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결혼법은 민법으로서 가정 폭력에 대해 단독으로 죄명을 규정하지 않았다. 가정 폭력이 범죄를 구성하는지, 어떻게 처벌할지는 반드시 형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 형법은 학대죄와 고의적인 살인죄를 규정하고 있다. 가정 폭력은 이러한 범죄의 구성 요소 중 하나에 부합하며, 형법에 따라 이 범죄에 대한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법에 따라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0 조 68 조 가족 구성원 학대, 줄거리가 열악하여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히고 사망한 사람은 2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첫 번째 죄는 피해자가 말할 수 없거나 협박이나 협박으로 알릴 수 없는 것 외에 알려준 것만으로 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42 조는 혼인 및 기타 간섭의 자유를 도맡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결혼을 통해 재물을 구하는 것을 금지하다. 중혼을 금지하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금지하다. 가정 폭력을 금지하다. 가족 구성원 간의 학대와 유기를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