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8 조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생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먼저 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장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25 조 법에 따라 비준한 후, 토지를 징수하는 시, 현 인민정부에 의해 실시되고, 징수된 토지가 있는 향향 (진) 또는 마을 공고 비준기관, 비준문 번호, 용도, 징수된 토지의 범위와 면적, 징수된 토지의 보상 기준, 농업인 배치 방법, 징수지 보상 처리 시한. 징용된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는 공고에 규정된 기한 내에 토지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공고에 지정된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가서 징집보상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비준된 징집방안에 따라 해당 부서와 함께 징집보상 안치안을 제정하고 징집된 향촌 (읍), 마을에서 공고를 하고 징집된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농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징발 보상. 안치계획보시와 현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은 후, 시와 현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서 조직하여 실시한다. 보상 기준에 대한 논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조율하여 해결한다. 조화가 안 되는 것은 토지 징용을 비준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토지 취득 보상 및 재 정착 분쟁은 토지 취득 계획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모든 징집비용은 징집보상 안치방안 비준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