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용세는 정부가 국유지 사용을 위해 토지사용자에게 납부한 일종의 세금이다. 우리나라에서 토지사용세는 세무서에 의해 징수되며, 납세자는 주로 기업사업 단위, 자영업자, 개인을 포함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토지사용세의 세율은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현지 실태에 따라 토지면적이나 토지가치계산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특히 토지사용세의 세율은 일반적으로 토지면적의 1% ~ 5% 이며 용도에 따라 토지사용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세 징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토지 용도를 바꾸는 사업에서는 토지사용세가 토지면적과 토지가치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되어 높은 가치를 과세액으로 삼는다. 또한 토지 사용 연한이 꽉 찬 구획의 경우 토지사용세는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토지원치의 5% 에 따라 징수된다.
어떻게 토지사용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까? 토지사용세 부담을 줄이는 것은 1 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다. 효과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토지 자원을 충분히 개발하고,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토지 사용세 납부의 부담을 줄이다. 2. 적극적으로 감면을 신청합니다. 토지 이용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서에 감면 또는 토지 사용세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3. 제때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연체 납부 또는 세금 납부를 피하고, 연체료와 벌금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를 피하다. 4. 합법적인 규정 준수 경영.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불법 토지에 종사하지 않고 위법행위로 토지사용세 납부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한다.
토지사용세는 정부가 국유지 사용을 위해 토지사용자에게 납부한 일종의 세금이다. 토지사용세의 세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하여 토지면적이나 토지가치계산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토지사용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토지의 합리적 사용, 감면 신청, 시기 적절한 세금, 합법적인 규정 준수 경영 등에서 시작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52 조는 국유지의 합리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토지 이용자에게 토지사용세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