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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국은 미국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 맞아 죽는 것을 배우지 않는가?
우리나라는 총기와 탄약의 개인 소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주택 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통합되지 않았다.

헌법 제 39 조는 중국 인민과 시민의 주택이 침범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수색이나 시민의 주택 불법 침입을 금지하다.

형법 제 245 조는 타인의 신체, 주택 또는 불법 침입을 불법으로 수색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의 집 침입' 은 일반적으로 남의 집에 강제로 침입하거나 퇴출 후 퇴출을 거부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과 평온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여겨진다.

또한 다음과 같은 "다른 사람의 주택에 불법 침입" 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법 해석이 있습니다.

불법 수사로 피검자가 자살하거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힌 경우

타인의 주택을 불법적으로 침입하고, 타인의 생활용품을 손상, 훼손 또는 이동하며,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불법으로 침입하여 남의 주택을 폐쇄하여 거주할 수 없게 하다.

요컨대 수사할 권리가 없는 기관, 단체, 기관의 직원이나 개인, 또는 직권을 남용하고 남의 몸이나 집을 무단으로 수색하는 사람은 결국 책임을 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불법 침해에 대해 당사자는' 정당방위' 와' 긴급 피난' 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침입과 수색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이러한 불법 침해에 직면하여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자신이나 가족의 인신안전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더라도' 무한방위' 를 할 수 있다. 우리 형법 제 20 조 제 3 항은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에 대한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위를 하는 것은 방어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민간 전속 주택 분야를 보호하고 정당방위와 사적 구제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외국은 주인이 총을 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으며, 침입자가 부상을 당해도 반드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총기 개인 소유를 허용하지 않지만,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된 후 소유자의 방위권을 박탈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부 불법분자들이 무단으로 주택에 침입하여 합법적인 절차나 서면 서류를 내놓을 수 없을 때, 상대방이 자신이나 가족에게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구성한다면, 방어 수단을 취하여 제지할 수 있다. 과유불급이라 해도' 불법 침해로 인한 인명피해' 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다.

예를 들어,' 입법법' 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와 처벌은 법률로만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임위원회가 제정한 서류를 제외하고 다른 차원의 제한은 모두 위법이며 위법 규정에 따른 침입주택은 불법 침입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