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 월 닝보시 해수구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은 닭고기 수프에 당삼을 첨가해 벌금 3 만원을 부과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 처벌이 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집에서 당삼탕으로 법을 어겼습니까? 그럼 당삼을 추가해도 될까요? 저장자는 센터가 어떤 법률을 위반했다고 말합니까?
첫째, 월자센터는 식품안전법규를 위반했다. 식품안전법' 규정에 따르면 당삼은 한약재로 식품경영에 종사하는 관련 조직이다. 식품에 당삼 등 한약재를 첨가하려면 반드시 구 관련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번 달 센터는 불공정한 처벌을 받았고, 이 처벌은 이미 비교적 낮아 최고 처벌 65438+ 만원을 받았다.
둘째, codonopsis 는 음식에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누리꾼들은 닭찜에 당삼을 넣는 습관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당삼만 넣는 습관이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도 위법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일까? 사실 우리가 당삼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윤을 수단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공자 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많은 조건부 가정은 어머니와 아이를 위해 월자 센터를 선택한다. 사실, 많은 달 센터는 비공식적입니다. 실제로 당삼 등 한약의 효능과 사용량에는 관련 기준이 없으므로 임산부의 음식에 함부로 추가하지 말고 임산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법은 춥고 사람은 따뜻하다. 법을 집행할 때도 참작하여 관대하게 처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부 지역에서 당삼의 성분을 만드는 것은 합법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