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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근무시간에 갑자기 심장병으로 사망하는데, 공장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공장은 직원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기간 중 돌발적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48 시간 이내에 구조무효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산업재해 기준에 따라 배상할 수 있다. 직공이 공사로 사망했을 때, 그 근친은 아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았다.

법률 분석

업무시간에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은 산업재해에 속한다. 제때에 산업재해 사망 확인을 신청할 것을 건의합니다. 산업재해로 확인되면 고용주가 보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2. 장례비: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6 개월로 총액을 계산한다. 셋. 사망 보상금: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계산에 따라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9 조 근로자가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보조금은 조정지역 전년도 6 개월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다. (b) 친척연금을 공양하고, 직공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직공이 사망하기 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c) 일회성 산업 및 사망 보조금의 기준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의 20 배입니다.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인공으로 사망한 것으로, 가까운 친척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그 근친은 본 조의 제 1 항 (1),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