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공정원칙: 수집한 위법 입찰 활동 정보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며, 모든 관련 정보가 효과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어느 쪽도 편애하지 않고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을 피해야 한다.
2. 투명공개 원칙: 공시 위법 입찰 활동 기록은 투명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정보 공개의 내용, 방식, 시간, 편폭 등은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단장취의 의미, 과장, 축소 등 거짓이거나 부정확한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법률 규범 원칙: 입찰 위법 기록 공시 과정에서 국가법규, 규제제도, 입찰 구매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증거가 확실한 원칙에 따라 엄숙히 조사해야 한다.
4. 반부패 원칙: 입찰 위법 행위 기록 공시의 목적은 성실 경쟁을 규범화하고 촉진하며 합법, 공정성, 투명성, 성실성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발표 과정에서 검사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과 과학적 대우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위법 행위를 엄숙히 처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합법, 정의, 시기적절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입찰 위법 기록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법률 규범, 반부패 제창염 원칙을 고수하고, 관련 법규와 직업도덕을 따르고, 진실하고 정확하며, 모든 종류의 입찰 입찰 정보를 완전히 발표해야 한다. 시장 질서의 안정과 정부 능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신뢰를 유지하다.
동시에, 모든 수준에 직원의 감독 그리고 집행을 강화 하 고, 정보의 안전 그리고 신뢰도를 보장 하 고, 반대로 타락을 승진 시키고, 중국의 사회주의자 시장 경제의 발달을 단단한 보증을 제공 한다.
입찰 및 입찰 위법 활동 기록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지하게 이행해야 한다.
1. 입찰 규칙 이해, 공급자 및 계약자에 대한 실사, 입찰 서류 검토, 정보 피드백 채널 구축 등 초기에 위법 상황이 발견되었습니다.
2. 공시된 위법정보에 대해서는 증거를 견지하고 공정평가의 관점에서 위법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과 기업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과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3. 입찰 위법 행위 기록을 공시할 때, 이런 위법 행위가 인터넷에 퍼지는 것을 피하고 대중의 사고와 논평에 영향을 주어 대중의 관심과 여론감독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개 입찰 위법 행위의 순조로운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전면적으로 이행하여 정부기관, 기업사업단위에 일정한 지도와 규범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법 집행을 강화하고, 법 집행 방식을 개선하고, 법치체계를 개선하고, 정보 공개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 매체의 왕성한 발전을 촉진하고, 입찰 및 입찰 위법 행위 기록 작업을 추진하며, 여론지도와 사회감독에서 적극적인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