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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체계의 구성
법률 체계는 헌법, 민상법, 행정법, 경제법, 사회법, 형법, 소송, 비소송절차법 등을 포함한 완전한 틀이다. 그것은 국가 운영을 규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관계를 조정하고, 사회 정의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쓰인다.

1.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국가의 기본 제도와 임무를 규정하고 시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다. 헌법 관련 법률은 헌법과 일치하고 헌법이 시행한 법률 규범을 직접 보장하는 합법, 감독법 등이다.

2. 민법은 평등주체 간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으로, 그 핵심은 사유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민법은 물권법, 계약법, 결혼가정법, 상속법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법은 상업법 증권법 보험법 등과 같은 상사 주체가 상사 활동에서 조정하는 법적 관계이다.

3. 행정법은 국가행정기관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행정활동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행정기관의 권한, 절차 및 책임,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행정행위를 구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경제법은 국가 거시경제관리 과정에서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그것은 계획법, 예산법, 세법, 금융법 등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

5. 사회법은 사회 특수단체와 약자 집단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규범의 총칭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노동법, 사회보장법, 환경보호법 등이 포함된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보장체계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6. 형법은 범죄와 어떤 형사처벌을 규정하는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그것은 국가의 처벌권, 처벌이 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영한다. 형법은 징벌 적, 예방 적 및 교육적입니다.

7. 절차법은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소송활동에 관한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비소송절차법은 중재법 공증법 등과 같은 비소송활동에 관한 법적 규범이다. 이 법률규범들은 사법활동의 정의, 효율성, 질서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