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경영자는 상품 묘사와 일치하지 않는 상품을 판매하고 허위 진술을 구성하며 사기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관련 민사법 규정에 따르면 민사주체가 종사하는 민사법행위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하고 당사자의 진실한 뜻을 위반하지 않으면 법률이 부여한 계약효력을 얻을 수 있다. 민사법률행위 중 한 당사자가 진실하지 않거나 자유롭지 않다는 뜻을 나타낸다면, 그 법률행위의 효력에는 흠이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사기에 기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취소 가능한 민사 법률 행위에 속한다. 따라서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사기행위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판매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은 경영자가 사기를 실시할 때의 징벌적 배상 책임을 전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영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데 사기행위가 있는 것은 소비자가 실제로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배상을 상품 구매가격의 3 배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영자의 사기 행위도 행정위법을 구성하며 소비자도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8 조 * * * 당사자가 사기 수단으로 진실에 어긋나는 민사법률 행위를 한 경우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를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경영자는 소비자인 것을 알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피해자는 본법 제 49 조, 제 51 조 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두 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