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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제 1 항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제 20 조 제 1 항은 정당방위에 관한 법률 규정으로, 어떤 경우에는 시민들이 국익,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 중인 불법침해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첫째, 정당한 방위의 정의와 조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당방위는 시민들이 진행 중인 불법침해에 직면하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필요한 방위행위를 가리킨다. 이런 방위 행위는 법적으로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를 형성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불법침해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즉, 침해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둘째, 방위 행위는 반드시 불법 침해자 본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방위 행위는 불법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위 행위는 반드시 불법 침해를 야기해야 한다.

둘째, 정당방위의 한계와 판단

정당방위는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이지만, 반드시 법률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 행위가 정당방위를 구성하는지 판단할 때 필요성, 합리성, 필요 한도를 초과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방위 행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힌다면, 방위를 과도하게 구성하여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동시에, 정당방위와 서로 싸우고, 도발을 하는 등 위법행위를 구분하는 데도 주의해야 한다. 정당방위는 진행 중인 불법침해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고, 상대방과 싸우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행위는 불법이며 정당방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셋째, 정당한 방위의 실제적 중요성

정당방위의 규정은 실천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것은 시민들이 불법침해에 직면했을 때 용감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지키도록 장려한다. 동시에 시민들에게 정당방위권을 행사할 때 법률을 준수하고 방위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여 불필요한 손해와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0 조 제 1 항은 시민들이 불법 침해에 직면할 때의 법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은 정당방위권을 행사할 때 법률을 준수하고 방위행위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사회 각계도 자위법 지식의 보급과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의 법률의식과 자기보호 능력을 높여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0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불법 침해를 멈추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