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첫 번째 견해는 고용주의 책임을 맡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7 조는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누리기 위한 전제조건은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직원 본인이 노동계약 해지를 제안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건은' 노동계약법' 제 44 조 첫 번째 노동계약 해지 상황, 즉 노동고용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에 속한다. 그것은 노동계약의 가장 중요한 종결 형태이며, 고정기한 노동계약과 일정한 업무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기한으로 하는 노동계약에 적용된다. 일단 약속한 기한이 만료되거나 업무 임무가 완성되면, 노동 계약은 통상 자연스럽게 종결된다. 이런 상황은 산업재해로 인정된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형성했다고 추측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상황은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해지되는 상황이나 노동 계약이 스스로 해지되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
본 안건에서 쌍방이 노동관계가 없기 때문에 고용주체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법적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고용주의 주요 책임을 맡고 있는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견해는 원래 노동과 사회보장부 통지 (노동사부 발행 (2005)12 호) 제 4 조 "건축 광산기업 등 고용인 단위가 공사 (업무) 나 경영권을 고용주체 자격이 없는 조직이나 자연인에게 하청하는 것은 고용주체 자격을 갖춘 고용인이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계약법' 제 94 조는 "개인도급경영자가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자를 모집하고 근로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 도급기관과 개인도급경영자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부" "산업재해 보험 조례"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 발행 [20 13]34 호) 제 7 조 규정
산업재해 보험 행정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법석 [20 14]9 호) 제 3 조 규정 본 조 제 4 항에 규정된 고용인 단위는 도급 업무를 용공 주체 자격이 없는 조직이나 자연인에게 불법으로 하청한다. 이 조직이나 자연인이 채용한 종사자는 도급 업무에 종사할 때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다. 산업재해보험 책임에는'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열거된 모든 대우가 포함된다. 따라서 유씨가 요구하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은 지원되어야 한다.
치료 결과
마지막으로 중재위원회는 두 번째 관점을 채택했다.
원래 노동과 사회보장부가 발표한' 노동관계 수립에 관한 통지' (노사부 발발 [2005]12 호) 제 1 조에 따르면 노동관계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속 관계이다.
본 안건에서 유 씨는 모 건설공사 유한회사의 프로젝트부에 대해 소개했는데, 구체적인 업무는 각 노무하청팀이 배정하여 관리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건설공사, 건설공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그는 업무 통지를 가지고 직장을 떠났고, 통지 없이 집에서 쉬었고, 근무제도와 지위는 비교적 느슨했고, 안정성과 예속성이 없었다. 한 건설공사와 이 팀이 체결한 노동계약 및 당사자의 진술에 따르면, 이 회사는 실제로 각 팀 근로자의 임금을 해당 팀의 시공비용에서 계산하고, 한 건설공사 회사가 그 팀에 지불한 공사비에서 공제했다.
유씨가 사건과 관련된 프로젝트부에서 근무하는 동안의 보수는 실제로 그 팀의 공사비에서 지불된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모 건축공학유한공사 프로젝트부에서 일하며 노동관계의 본질적 특징에 맞지 않는다. 모 건설공사유한공사와 유씨는 노동관계가 없지만, 이 건설공사유한공사는 법률법규를 위반하고 계약한 건설공사를 고용주체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연인에게 하청했다. 이 자연인이 채용한 유씨는 업무상 부상을 당했고, 건설공사유한공사는 고용주체책임의 법적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건설공사, 건설공사, 건설공사, 건설공사, 건설공사,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