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중재는 사법절차인가요?
(1) 노동 중재는 독립적이며 사법 절차의 선행 절차이다. 노동 논란은 사법절차로 직접 갈 수 없고, 먼저 중재해야 한다. 쌍방이 모두 중재 판결에 복종한다면 사법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된다. 한쪽이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 중재는 법정에 출두해야 하며, 중재정과 법원은 큰 차이가 없다.
(2) 노동중재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노동쟁의를 중재하고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필수 절차이다.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에 따르면 노동 중재를 제기한 당사자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을 해야 한다. 당사자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중재위원회는 법률 규정 기한을 초과하는 중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둘째, 노동 중재에서 "제 3 자"
노동 분쟁 처리에서 "제 3 자" 의 주요 상황;
(1) 기업 주관 부서가 직권을 초월하여 부적절한 결정을 내렸다. 예를 들어, 기업이나 직원과 협상하지 않고 산하 기업 직원을 동원하여 노동 계약을 변경하거나 기업을 거치지 않고 직원을 직접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협력기업이나 기업그룹의 주요 책임자는 책임을 질 수 없으며 협력기업의 모든 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3) 근로자가 일자리를 바꾸고,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부수적 책임을 져야 한다.
(4) 갑공장 직원들이 을공장과의 경제계약을 이행할 때 을공장으로 인해 불구가 되고 사망했다.
(5) 건축 설치 기관이 상대방을 위해 일할 때, 안전 조치가 부실하여 상대방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공의 장애, 사망을 초래한다.
(6) 직무 수행으로 인한 신체 상해;
(7)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분류해야 하는 제 3 자;
(8) 다중 노사 관계
셋. 노동 중재 신청 절차
노동 중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제출: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b) 중재 수락:
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3) 청문회: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날짜와 장소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4) 중재 및 조정:
중재정이 노동 쟁의를 처리할 때, 먼저 중재를 해야 하며, 사실 규명을 기초로 쌍방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5) 중재 판정:
중재정은 노동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이것은 노동 중재가 당신에게 사법절차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률 지식입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노동 중재가 독립적이며 사법 절차의 선행 절차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노동 쟁의를 만나면 자신의 권익을 감히 보호해야 한다. 다른 법적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