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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 형사 사건은 어떻게 법률을 적용합니까?
법률 분석: 섭외 형사소송은 우리나라 형사소송의 일부이므로 그 적용 실체법과 절차법은 우리나라의 법률과 우리나라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국제조약이나 공약이어야 한다. 외국 실체법과 절차법을 적용하는 문제는 없다. 우리나라 사법기관이 외국 사법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 수사, 범죄자 찾기에 협조한다 해도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중국의 섭외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 규정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현행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는 섭외 형사소송과 관련된 조문이 6 조밖에 없다. 이 6 조는 형법 제 7 조부터 제 10 조, 형사소송법 제 제 16 조, 제 17 조. 이 규정들은 섭외 형사소송의 원칙만 규정하고 섭외 형사소송의 구체적인 방식, 방법, 절차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다.

사법실천에서 중국 사법기관은 주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반포한 사법해석과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가 발표한 부처 행정법규에 따라 섭외 형사소송을 진행한다. 현재 이들 사법해석과 부처 행정법규는 20 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고인민법원 해석' 과' 최고인민검찰원 규칙' 에 규정된 섭외 형사사건 절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별 문제의 규정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이미 추궁한 것은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중지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1) 줄거리가 뚜렷하고, 피해가 크지 않고,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2)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경과했다. (3) 사면령에 의해 처벌에서 면제된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5)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사망; (6) 기타 법률, 법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17 조 외국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본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외교적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 범죄는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