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시효는 통상 소송 시효를 가리킨다. 소송 시효는 민사권리가 침해된 권리자가 법정소송 시효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인민법원이 더 이상 그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제도다. 법정 시효 기간 동안 채권자가 요청을 하면 인민법원은 채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법정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권리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면 인민법원은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채무자가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채권자의 청구권 행사는 방해받을 뿐 권리 자체와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사자가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접수 후 중단, 중단 또는 연장 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판결은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확장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87 조는 다음 기한을 초과하여 기소하지 않는다.
(1) 법정 최고형이 5 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은 후, 5 년이 지났다.
(2)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으로 10 년이다.
(3) 법정 최고형이 10 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15 년을 거쳤다.
(4)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사형으로 20 년을 거쳤다. 20 년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제 88 조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입건 수사나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나 재판을 피하는 것은 기소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기소기한 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하며 기소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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