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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은 무슨 뜻인가요?
시효는 법이 규정한 어떤 사실 상태가 법정시간 이후 일정한 법적 결과를 낳는 법률제도다. 그것은 민사 법률 관계의 생성, 변경, 소멸의 기초이다. 또한 시효는 법적 사실의 사건으로, 법에 규정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사실 상태의 지속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당사자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민법상의 시효는 통상 소송 시효를 가리킨다. 소송 시효는 민사권리가 침해된 권리자가 법정소송 시효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인민법원이 더 이상 그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제도다. 법정 시효 기간 동안 채권자가 요청을 하면 인민법원은 채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법정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권리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면 인민법원은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채무자가 의무 이행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채권자의 청구권 행사는 방해받을 뿐 권리 자체와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사자가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접수 후 중단, 중단 또는 연장 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판결은 소송 요청을 기각했다.

확장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87 조는 다음 기한을 초과하여 기소하지 않는다.

(1) 법정 최고형이 5 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은 후, 5 년이 지났다.

(2)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으로 10 년이다.

(3) 법정 최고형이 10 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15 년을 거쳤다.

(4) 법정 최고형은 무기징역, 사형으로 20 년을 거쳤다. 20 년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제 88 조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입건 수사나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나 재판을 피하는 것은 기소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기소기한 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하며 기소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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