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위생 기관은 의료 폐기물 관리 과정에서 의료 폐기물 손실, 누출 및 확산 상황, 의료 폐기물 관리 부적절로 인한 중대 사고 또는 의료 폐기물로 인한 전염병 확산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의료 폐기물의 중앙 처리 단위는 의료 폐기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의료 폐기물을 버리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의료 폐기물 중앙 처리 단위는 오염 물질 배출 온라인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장치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 폐기물 누출 처리 프로세스:
1, 즉시 병원 총무부에 보고하고, 관계자를 조직하여 오염 현장을 봉쇄하고, 현장을 보호한다.
2.24 시간 내 보건 행정부와 환경보호 행정부에 보고한다.
3. 의료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상응하는 응급조치를 취한다.
4. 관련 부서의 조사와 법의학에 협조하여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5, 좋은 보호, 오염 지역 청소, 청소 도구 소독;
봉쇄를 해제하고 조사 처리 결과를 상부에 보고한다.
7, 경험을 총결하고 예방조치를 취하고, 전원에 피드백을 주고, 보관을 준비한다.
법적 근거
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
제 7 조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 처분단위는 건전한 의료폐기물 관리 책임제를 구축해야 하며, 그 법정대표인은 제 1 책임자로, 의료폐기물로 인한 전염병 전파 및 환경오염 사고를 막기 위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 45 조 의료위생기구, 의료폐기물 집중 처분단위가 본 조례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행정부, 환경보호행정부가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2,000 원 이상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건전한 의료 폐기물 관리 제도가 수립되지 않았거나 모니터링 부서나 전문 (겸용) 직원이 없는 경우
(2) 관련 인원이 관련 법률 및 전문 기술, 안전 보호 및 응급 처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 의료 폐기물 수집, 운송, 보관, 처분에 종사하는 인원과 임원에 대해 직업위생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4) 의료 폐기물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등록 자료가 저장되지 않은 경우
(5)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된 의료 폐기물 운송 수단이나 운송 수단을 제때에 소독하고 청소하지 않았다.
(6) 의료 폐기물의 적시 수집 및 운송 실패;
(7) 의료 폐기물 처리 시설의 환경오염 예방과 위생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거나, 검사 및 평가 효과에 대한 서류와 보고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