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신고한 사건이 법정입건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사자가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는다는 통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통지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현지 공안기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당사자가 공안기관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검찰에 신고하여 공안기관에 대한 감독을 요구할 수 있다. 검찰원이 입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공안기관에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한편, 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사유가 성립되지 않고 입안이 필요한 경우 공안기관에 입건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사자가 검찰감독을 신청할 때 따라야 할 원칙: 법원이 먼저 시정하고, 검찰감독이 뒤따르는 원칙은 검찰감독이 구제성 감독의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급법원이 먼저 심사하고, 상급법원이 항소를 심사하는 원칙, 즉 동급접수, 동급심사의 규정에 따라 동급감독의 이념을 반영하였다.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민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인민검찰원 민사소송 감독 규칙》
제 7 조 당사자가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했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검찰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1) 당사자가 발효된 판결, 판결, 조정서에 대해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재심을 신청하여 법정 기한을 초과한다.
(2)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심사하고 있다. 단, 재심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3 개월 이상 판결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인민 법원은 재심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4) 인민검찰원이 심사를 마치고 결정을 내린다.
(5)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의 항소나 재심 검찰 건의서에 따라 재심 후 내린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를 근거로 한다.
(6) 본 규칙 제 6 조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여 감독을 신청한다.
(7) 인민 법원은 이의 제기, 재심의 신청, 항소 또는 소송을 수락했지만 법정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8) 기타 허용되지 않는 상황.
제 12 조 인민검찰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감독 사건을 접수하고 3 개월 이내에 심사와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조정, 감정, 평가, 감사 기간은 심사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원 검사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9 조 제 1 항은 인민검찰원에 감독을 신청하며 인민법원 판결 기각 또는 재심 판결,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이 기한은 변하지 않고 중단, 중단, 연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민검찰원이 직권에 따라 감독 절차를 시작한 사건은 상술한 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