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인 매춘을 조직하는 사람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2. 줄거리가 심각하여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3. 미성년자 매춘을 조직하는 사람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4. 살인, 상해, 강간, 납치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수죄와 처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5. 인원을 모집, 운송하거나 다른 사람의 매춘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6. 줄거리가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매춘죄를 조직한다는 것은 모집, 고용, 유혹, 수용 등의 수단을 통해 여러 사람을 모아 매춘에 종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매춘 범죄의 구성을 조직하십시오.
1, 개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사회 치안 관리 질서이다. 매춘을 조직하는 범죄 대상은' 다른 사람' 이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타인' 은 주로 여성을 가리키지만 만 14 세 미만의 어린 딸과 남성도 포함돼 있다.
2. 객관적 요소. 본 죄는 객관적으로 행위자의 조직, 계획, 다른 사람의 매춘을 지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매춘을 조직하는 구체적인 수단은 주로 모집, 고용, 강압, 유혹, 포용이다. 조직, 계획, 지휘는 모두 매춘을 조직하는 행위이며, 분명히 조직되어 있다. 행위자가 그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는 한, 조직 매춘으로 인정될 수 있다.
3.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입니다. 즉 형사책임 연령에 도달한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죄를 구성하려면 매춘의 조직자, 개인 또는 집단이 되어야 한다.
4. 주관적 요인. 본 죄는 주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매춘을 조직하는' 조직 의도적' 으로 나타난다. 즉, 행위자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매춘을 조직한다는 것을 알고, 이런 조직 행위가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런 결과가 발생하기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358 조
매춘을 조직하거나 강요하는 사람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
미성년자 매춘을 조직하거나 강요하는 사람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앞의 두 가지 죄를 범하고 살인, 상처, 강간, 납치 등의 죄를 지은 사람은 수죄와 처벌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매춘을 조직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원을 모집, 운송하거나 다른 사람이 매춘을 조직하는 것을 돕는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