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중재 사건을 심리하는 시간은 이 시간보다 짧을 것이며, 이 시간은 사실상 가장 제한적인 시간이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중재 절차를 시작하는 첫 번째 절차입니다. 일방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때, 위원회에 서명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2. 중재정을 조직하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중재위원회 중재인 명부에 각각 중재원 한 명을 지정하고 중재위원회 주임은 중재원 한 명을 수석중재원으로 지정하여 함께 중재정을 구성해 사건을 심리한다.
중재 판정 부를 설립하여 사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하다. 중재 판정 부가 사건을 심리하는 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4. 중재 절차의 마지막 부분인 판결을 내린다. 판결이 내려지면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가 종결되기 때문에 이 판결을 종심판결이라고 한다.
중재 신청시 준비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인은 중재위원회에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할 때 피소 인원수에 따라 항소서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기소장에는 고소인의 이름, 직업, 주소, 근무단위, 우편번호, 전화번호, 피고의 이름, 주소, 법정 대리인의 이름, 직위, 전화번호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항소서는 중재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를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적절한 증거 자료를 제공합니다.
3. 중재당사자는 변호사 1 ~ 2 명 또는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중재활동에 참여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중재활동에 참가하도록 위임하려면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위임장을 중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에는 위임기관이 중재위원회를 대신하여 제출, 승인, 포기, 변경 요청 및 화해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조건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접수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접수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불복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노동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3 조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이 지나도 중재 판결을 내리지 않는 당사자는 노동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재정이 노동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일부 사실은 이미 분명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