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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상점에 감시 영상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쇼핑몰에 CCTV 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률 분석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사용 및 서비스를 받을 때 개인, 재산의 안전을 보호할 권리를 누린다. 소비자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는 상품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 접수로 인신,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분실물을 제기한 후 상가에 놀이와 물건을 찾는 계시를 제시할 수 있다. 상가는 소비자의 인신재산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감시 영상은 이런 보호의 첨부 조건이다. 소비자가 물건을 분실한 후 매장에 CCTV 를 확인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관련 동영상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가 감시를 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이 문제의 관건은 점장이 CCTV 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의향이 있느냐에 있다. 일반적으로 CCTV 만 설치하면 대부분의 거리가게나 매장에서 CCTV 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그러나 가게 책임자가 기꺼이 도울 것인지의 여부는 별개의 일이다. 결국, 가게에 도움을 요청하는 엄격한 규정이 없다. 대부분의 경우 불필요한 분쟁과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고객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의 CCTV 를 볼 것을 요구할 때 상점은 여전히 협조를 해준다. 그러나 특정 일 수가 지났다면 당시 CCTV 영상이 덮어씌워져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뭔가 빠진 것을 발견하면 가능한 한 빨리 CCTV 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게가 돕기를 원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문의를 조율할 수도 있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주로 안전권, 알 권리, 자주선택권, 공정거래권, 청구권,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권 보호, 지식권 획득, 인격존엄권, 신고권 감독 등의 권리를 누리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7 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사용, 서비스를 받을 때 인신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소비자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