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시한을 확정하는 데는 당사자 협상과 법원 지정이라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당사자가 증명 기한을 협상하여 확정하는 것은 반드시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이 지정한 증명 기한은 30 일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사건 접수 통지서와 응소 통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법원은 통지서나 응소 통지서를 접수하는 동시에 당사자에게 증거통지서를 보낼 것이다. 이 통지에서 법원은 지정된 증명 기한을 알릴 것이다. 당사자는 증거기한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증명기한은 30 일 미만이 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5 조,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제때에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요청과 사건 심리 상황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제공해야 할 증거와 기한을 확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인민법원에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한을 적절히 연장해야 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이유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성립할 수 없는 경우, 상황에 따라 증거를 기각하거나 증거를 받아들이지만 훈계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제 3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사건 접수 통지서와 응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증거통지서에는 증거부담의 분배 원칙과 요구 사항, 인민법원에 수사증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 인민법원이 사건 상황에 따라 지정한 증거기한, 기한이 지난 증거의 법적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증명 기한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합의하고 인민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가 사건 통지서와 응소통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하면 30 일 미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