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69 조, 이미 입건되어 기소를 기각했다.
(1) 행정 소송법 제 49 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2) 법정 기소 기한을 초과하고 행정소송법 제 48 조에 규정된 상황이 없는 경우
(3) 피고의 잘못된 명단은 변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4) 법정 대리인, 지정 대리인 또는 대리인은 법에 따라 근무하지 않습니다.
(5)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지 않았다.
(6) 반복 기소;
(7) 기소를 철회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기소를 반복한다.
(8) 행정행위는 분명히 합법적인 권익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9) 소송의 대상이 발효 판결 또는 조정서에 구속되었다.
(10) 법정 기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타 상황.
전항에 열거된 상황은 시정하거나 정정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시정이나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이미 시정되었거나 규정된 기한 내에 시정한 것은 법에 따라 심리한다.
인민법원은 채점, 조사, 또는 당사자를 심문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직접 판결을 내리고 기소를 기각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07 조 중 하나는 날조된 사실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사법질서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 줄거리가 심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단위는 전액죄를 범하고, 부대에 벌금을 선고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첫 번째 행위가 있다.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거나 법정 채무를 회피하여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중처벌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사법인은 직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처음 세 가지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중벌에서 처벌한다. 동시에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중처벌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