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실체적으로 볼 때 섭외 중재 사건의 법적 적용은 중재정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준거법을 선택할 때 중재정은 일반적으로 (1) 당사자의 의미 자치 원칙을 따른다. 당사자가 적용 법률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 중재정은 반드시 그 약속에 따라야 한다. 계약법' 은 섭외 계약 당사자가 계약 분쟁을 처리하는 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계약과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 계약법과 관련 국제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계약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의 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른바 가장 밀접한 연계는 계약지, 이행지, 분쟁지, 당사자의 거주지 또는 주요 영업지, 중재지 등을 주로 고려한다. 이 원칙에 따라 계약지법, 이행지법, 분쟁지법, 중재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3) 특별 규정 원칙. 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이행되는 중외합자경영계약, 중외협력경영계약, 중외협력탐사개발자연자원, 중화인민공화국법이 적용된다. (4) 국제 협약 적용 및 국제 관행 참조 원칙. 쌍방이 모두 국제공약이나 조약에 가입하거나 그들의 나라에 양자조약이나 협정이 있는 경우, 쌍방의 국민은 그 공약, 조약 또는 협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국제공약을 적용하는 것 외에 중재사건은 국제관례를 참고하는 것도 중요한 원칙이다. 가격 조건 (fbo, CFR, cifd 등). ) 국제무역에서 위험책임의 구분과 국제무역에서 신용장 수금과 지불을 채택하는 것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고정적인 상업 습관이 되었다. 국제법은 아니지만 양측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다. 중재정은 사건을 중재할 때도 이러한 국제 관례를 참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중재법' 제 65 조 섭외경제무역, 운송, 해사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중재는 이 장의 규정에 적용된다. 이 장에는 규정이 없으며 본 법의 다른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66 조 중국 국제상회는 섭외중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 섭외중재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섭외중재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중국 국제상회가 임용할 수 있다. 제 67 조 섭외중재위원회는 법률, 경제, 무역, 과학기술 등의 전문 지식을 가진 외국인 중에서 중재원을 임용할 수 있다. 제 68 조 섭외중재 당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섭외중재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을 증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69 조 섭외 중재 중재정은 개정 상황을 기록하거나 필기록 요점을 만들 수 있으며 당사자와 기타 중재 참가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제 70 조 당사자는 섭외 중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 258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며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해 심사 검증을 하고 판결을 철회해야 한다. 제 71 조 신청자는 섭외 중재 판결에 민사소송법 제 258 조 제 1 조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여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하여 심사 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은 집행되지 않는다. 제 72 조 섭외중재위원회가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중재 판정, 당사자가 집행을 요청한 경우, 집행인이나 그 재산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속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외국 법원에 직접 인정과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제 73 조 섭외 중재 규칙은 중국 국제상회가 본법과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