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처에 가서 공증서를 개설하려면, 두 가지 증빙을 소지해야 한다.
1. 파출소에 가서 고인의 사망 증명서를 받으러 가다.
2. 주택 소유권 증명서 또는 기타 증빙 서류;
3. 사망자가 있는 단위 (또는 주민위원회, 마을위원회) 에 합법적인 상속인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4. 상속인의 신분증.
유산은 공민이 사망할 때 남긴 개인의 적법한 재산이다. 상속이란 죽은 사람이 생전에 남긴 모든 재산을 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제도다.
1. 시민이 죽은 후에 남긴 재산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공민이 생전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유산이 될 수 없다.
2. 시민들이 생전에 실제로 소유했던 재산의 소유권을 진정으로 누리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들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임대하면 유산이 될 수 없다.
3. 시민의 개인 재산과 다른 사람이 소유한 재산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 * * 의 경우 재산을 먼저 분석한 다음 상속해야 합니다.
4. 상속인이 양도할 수 없는 일부 인신권리 (예: 부양권, 연금 수령, 연금, 장애보조금 등) 는 상속할 수 없다.
5. 공민이 죽은 후 남긴 재산이 생전에 이미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연금, 생활보조금, 보험혜택의 수혜자가 지정되었는지도 알아야 한다. 수혜자가 지정된 경우 수혜자에 속하며 유산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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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법' 제 127 조는 상속이 다음 순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며,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제 128 조 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상속인은 상속인의 자녀의 직계 자손이다.
상속인의 형, 누나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는 상속인의 형, 언니의 자녀를 물려받는다.
일반적으로 대위상속인은 대위상속인이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 몫을 상속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