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과 어떤 형태의 매매 결혼도 금지하고, 중매결혼을 반대하며, 타인의 혼인의 자유를 간섭하고, 결혼을 통해 재물을 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 3 조 결혼 연령 남성은 만 20 세 이전일 수 없고 여성은 만 18 세 이전일 수 없다.
전항의 규정은 남녀가 모두 도시 주민이 아닌 농촌 소수민족 시민에게만 적용된다.
만혼만육을 제창하다. 제 4 조 약혼 은 법률 보호 를 받지 않고 도급, 강제 약혼 에 반대한다. 제 5 조는 3 대 이내의 방계 혈족 결혼을 금지한다. 제 6 조 다른 민족의 남녀가 자발적으로 결혼하면 누구도 차별과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남녀 쌍방이 자발적으로 결혼이나 이혼 후 자발적으로 재혼을 요구한 경우, 반드시 거리사무소,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 또는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가 위탁한 촌민위원회가 법에 따라 결혼을 등록하고 혼인증을 받아야 부부 관계를 확립할 수 있다.
혼인 등록을 이행하고 부부 관계를 확립한 후 민족 전통 혼인식을 개혁하거나 유지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혼인 등록 대신 민족 풍습을 사용할 수 없다. 제 8 조 혼인 등록 후 남녀 쌍방의 동의를 거쳐 남자가 여자 가족 성원이 된 사람은 마땅히 격려와 지지를 해야 하며,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남녀 쌍방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9 조 남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것은 쌍방이 직접 인민법원, 거리사무소, 향, 민족향, 읍인민정부에 이혼을 신청해야 한다. 중재가 안 되면 이혼 수속을 밟고 이혼증을 받아야 부부 관계가 풀릴 수 있다.
남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부서는 중재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에 따라 이혼을 허가하거나 이혼을 허가하지 않는 판결을 내린다.
혼인등록기관과 인민법원을 제외한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이혼 수속을 할 권리가 없다. 제 10 조 본 규정은 남부이족 묘족 자치주 행정 구역 내의 소수민족 시민에게 적용된다. 결혼 연령의 적용 범위는 제 3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본 개편에는 규정이 없으며,'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1 조 본 변통 규정을 위반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각각 행정처분이나 민사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부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2 조 본 규정은 남부이족 묘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를 거쳐 통과되어 구이저우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공포하여 시행한다. 원원' 남부이족 묘족 자치주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시행의 변통규정 (시행)' 이 동시에 폐지됐다.
본 변통규정에 따른 해석권은 남부이족 묘족자치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