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제도' 는 예방 위주로 전염병 전염병 모니터링 및 인파 면역 수준에 따라 계획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인파 면역력을 높여 일부 전염병을 통제하고 소멸하는 제도다.
65438-0980 원보건부가 발표한' 예방접종 시행 방법' 은 우리나라 현행 예방접종제도와 백신 피해 구제제도의 기본 틀을 초보적으로 형성했다. 1989 반포된' 전염병 예방법' 은 예방접종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정법에 포함시킨 뒤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반포하고 보완한다. 20 19 년 백신 관리법이 반포되고 같은 해 반포된 기본 의료위생법은 "국가는 예방접종 제도를 시행하고 면역계획을 강화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법에 따라 면역계획 백신을 접종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이로써 우리나라는 기본적인 의료위생법을 총체적으로 기획하고 백신 관리법과 전염병 예방법을 핵심으로 각종 행정법규와 부문규정을 구체적 내용으로 하는 체계화, 계층화된 예방접종 법률체계를 형성했다.
면역계획 백신' 은 통상적인 접종과 응급접종의 집합이지 완전히 폐쇄된 법적 개념이 아니다. 이 가운데 국가면역계획에 의해 확정된 백신이 전체 시민의 동등한 의무라는 점을 제외하면, 다른 세 가지 면역계획 백신은 모두 뚜렷한 지역성과 객관성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계획된 면역백신에 대한 판단은 14 재래식 백신과 3 비상백신의 범위에 국한될 수 없으며 실제 상황과 정부가 내린 보충접종, 응급접종, 집단접종 등 행정결정에 따라 더 판단해야 한다.
면역계획 백신과 면역계획 백신은 각각 시민의 법적 의무와 도덕적 의무에 해당하며, 면역계획 백신에서는 일반 접종과 응급접종이 각각 시민의 일상적인 의무와 응급의무에 해당한다. 의무의 순서에서 법적 의무는 도덕적 의무보다 높고, 법적 의무에서는 긴급 의무가 합의 의무보다 높다. 물론, 이런 순서 배치는 일반적인 이론적 안배일 뿐, 특수한 상황을 배제하지 않는다. 두 가지 의무가 충돌하고 화해할 수 없을 때 의무적으로 포기할 수 있다. 의무 충돌 없이 합의 의무와 긴급 의무는 모두 시민들이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할 의무이다.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기본의료와 건강촉진법' (이하' 기본의료법') 제 21 조는' 국가는 예방접종 제도를 시행하고 면역계획을 강화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은 법에 따라 예방 접종을 계획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정부는 주민들에게 면역계획 백신을 무료로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