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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국제 상품 판매 계약법 적용 협약은
"국제 상품 판매 계약 적용 법률 협약" 은 영업지가 다른 국가에 위치한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이 공약은 14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 회원국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회원국 및 비회원국 포함) 에 초청한 것으로,' 유엔 국제화물판매계약협약' 과 일치하는 국제사법협약을 제정하고' 국제동산 매매법 적용 협약' 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 공약은 세계에서 광범위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이 공약 초안 작성에 참여한 대표는 54 개국에서 왔다. 이 협약은 가장 밀접한 연계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특징 이행법을 이 원칙을 이행하는 주요 방법으로 삼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제 판매 계약은 일반적으로 판매자 영업지법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이 구매자 영업지와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 구매자 영업지법이 적용된다.

첫째, 협상은 그 나라에서 진행되며 협상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는 그 나라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B, 계약은 판매자가 반드시 자국에서 인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C. 계약은 주로 구매자가 정한 조건과 구매 방향 입찰자가 보낸 입찰 초대장 (입찰) 에 따라 체결됩니다. ""

이 협약은 또한 예외로서, 전체 상황에 따라 이 계약이 분명히 다른 나라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계약은 다른 나라의 법률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법률 적용의 확실성과 합리성을 잘 고려했다.

법적 근거: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제 1 조

(1) 이 협약은 영업지가 다른 국가에 위치한 당사자 간에 체결된 상품 판매 계약에 적용됩니다. (a) 이들 국가가 계약국이라면 (b) 사적 국제법의 규칙이 당사국의 법률의 적용으로 이어지는 경우.

(2) 쌍방 당사자 간의 어떤 거래나 쌍방 당사자가 공개한 정보도 계약에서 볼 수 없거나,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나 체결될 때 언제든지 볼 수 없는 경우, 쌍방 당사자의 영업지가 다른 나라에 있다는 사실은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

(3) 본 협약의 적용을 결정할 때 당사자의 국적과 당사자 또는 계약의 민사 또는 상업적 성격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