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형사구금이고, 하나는 행정구금이다. 다만 일반 위법행위일 경우' 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행정구금을 주는데, 기한은 보통 5 일부터 15 일까지다. 그러한 행정 구금은 형사 책임이 아닙니다. 형사구금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형사수단을 이용해 심각한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범죄 용의자에 대한 강제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금이 반드시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형사사건에서 구금된 사람은 결국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다른 법정 경처벌이 없으면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자나 보호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치안관리처벌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치안관리행위 위반의 성격,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치안관리처벌은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시민의 인격존엄성을 보호해야 한다.
범죄 기록은 제거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는 전과소멸제도가 없다. 이 기록들은 당사자의 일생을 동반할 것이다. 이 기록들은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는다. 사법기관이나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 주관 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대외적으로 제공된다. 일반 단위나 개인에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위법 기록은 당사자의 앞으로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범죄 기록은 당사자와 그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3 조는 법정절차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및 예심은 공안기관이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