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재법' 제 28 조는 상대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이유로 판결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한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재산 보전을 신청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에 착오가 있으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재산보전으로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노동 중재 과정에서 재산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한 경우 중재기관을 통해 인민법원에 신청서와 중재사건 접수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둘. 노동 중재 신청시 제출해야 할 자료
1. 고소인은 진실하고 정확하게 신고서를 한 양식에 세 부 작성해야 하는데, 그 중 두 부는 고소인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의해 중재위원회에 제출되고, 한 부는 고소인이 보관해야 한다.
2. 신분증 고소인은 노동자이며, 신분증 원본과 사본을 제출한다. 고소인은 고용인 단위로, 고용인 단위 영업허가증 사본, 고용인 단위 법정대표인 신분증, 위탁대리인 신분증, 위임위탁서 등을 제출한다.
3. 피고와의 노동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예: 노동계약 (고용계약 또는 협정), 해지나 해지계약통지서, 급여 (조), 사회보험납부증명서 등 자료 및 사본;
4. 기타 자료 고소인이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위원회는 입건심사의 필요에 따라 고소인에게 피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고소인은 제출해야 한다. 피고가 고용인 단위인 경우 공상등록 증명서 (단위명, 법정대표인, 거주지, 경영장소 등 포함) 를 제출해야 한다. ); 피고는 노동자이며 상주 호적, 현주소, 연락처를 제출한다.
이상의 지식은 변쇼가' 노동중재가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지식이다. " 우리나라 관련 법률은 상대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이유로 판결이 집행되지 못하거나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일방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