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업무 관련 상해가 3 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업무 관련 상해가 3 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산업상해가 3 년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판단된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더 이상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없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그러나 부상이 불안정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유효기간 내에 신청을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 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인정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산업재해 인정의 기본 규정을 이해한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 전제조건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부상 후 1 년 이내에 고용인이나 사회보장부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시한을 초과하면 신청 시한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되어 더 이상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없다.

둘째, 특수한 상황의 존재를 확인한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는 산업재해 인정 신청 시효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상이 심각하거나 복잡하기 때문에, 치료를 재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1 년 이내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감정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문적인 법률 원조를 구하다

근로자가 산업재해 인정 신청 기한을 초과하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건의합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게 법률 분석과 건의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산업재해 인정 기회를 재신청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해하고, 관련 법률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산업재해는 3 년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인정했으니 근로자는 관련 규정과 특수한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감정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고 근로자에게 법률 지원과 도움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는 근로자가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거나 확인되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