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민의 법적 의식을 높이는 것은 시장경제의 필연적인 요구이다. 개혁개방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체제 개혁에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모델을 세웠다. 시장경제는 법치경제로 자유무역과 공정경쟁을 특징으로 법치를 자연스럽게 요구한다. 첫째, 시장경제는 권리경제로, 많은 시장 주체에게 상응하는 권리의식을 요구하고, 정확한 권리의무관을 세워야 한다. 둘째, 시장경제는 자유경제로, 많은 시장 참가자들에게 자유의식을 요구하고, 그들의 적극성, 주동성, 창조정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시장경제는 평등한 경제다. 시민의 평등의식을 키워야 관료주의와 각종 특권 현상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이는 시장경제법치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시장 주체가 법치의식을 주도하는 현대법의식을 보편적으로 세워야 경제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다.
(3) 시민의 법적 의식을 높이는 것은 도덕적 구성의 필요성이다. 우리나라의 개혁개방 이후,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실시한 후 당 중앙과 국무원은' 덕치국' 이라는 사상을 제시하여 전국인민들에게 사상도덕건설을 대대적으로 강화할 것을 호소하였다. 현재의 실제 상황으로 볼 때 여론의 비난만으로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법적 수단을 통해서만 여론수단보다 더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시민들이 규칙을 준수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무 이행, 규칙 준수에 대한 법적 의식이 실현될 수 있다.
(4) 시민의 법적 의식을 높이는 것은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적응하는 것이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중국에 전례 없는 발전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지만, 심각한 도전을 가져올 것이다. 세계무역기구는 회원국과 시민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완전한 법률 체계를 갖춘 국제기구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입세 시 한 약속에 따라 상응하는 의무를 져야 하며, 우리 국민도 WTO 규칙의 요구에 따라 의식을 적절히 바꾸고 WTO 규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