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명문으로 죄를 짓지 않고, 법은 명문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죄형법의 기본 의미는 범죄와 형벌이 반드시 국민의 의지에 근거하여 미리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죄형 법정 원칙은 형법의 생명이다. 그것은 사법기관이 형법을 적용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원칙이자 입법기관이 형법을 제정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원칙이다. 죄형법정 원칙은 개혁의 의미의 사상적 연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현실적인 사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형식 측면과 실질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1. 죄형법정원칙은 법률이 내용에 관계없이 죄형법의 명문 규정으로, 죄형법정원칙형식의 측면과 법관이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기본 요구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죄형법정 원칙의 현대사상 기초는 민주주의이고, 입법기관은 인민선거 대표로 구성되어 형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의지를 반영한다. 형법이 제정되면 사법기관에 적용돼 적용 과정도 국민의 의지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법기관이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물론 죄형법정 원칙에 위배되는 법가주의. 형법은 인민 의지의 구현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은 임의로 형법을 해석할 수 없다. 사법기관의 임무는 법률을 평가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다. 이는 형식법치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둘째, 형법 자체의 내용에 무관심한 관점은 죄형법정 원칙의 실질적 요구에 위배되며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 형법 내용에 관심이 없는 관점은 죄형법 원칙 하에서 두 가지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관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나는 법률 자체의 규정이 모호하고 조항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간섭성, 잔혹한 형법, 즉' 악법도 법' 의 국면을 제정하는 것이다. 죄형법의 현대 사상 기초는 민주와 인권 존중이며, 이는 죄형법정 원칙의 실질적 측면을 결정한다. 형법의 내용은 국민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입법부는 국민의 의지에 어긋나는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인민의 의지를 위반하기 쉽다. 즉, 법조문이 명확하지 않고' 악법' 을 제정하여 인민을 해치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 형법 원칙의 본질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첫째, 형법의 명확성은 형법의 내용이 모호하지 않아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이어야 하며, 사람들은 법률 규정에 따라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사법부가 처벌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고 국민의 의지를 거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둘째, 형법의 내용은 적절하다. 이는 형법의 처벌이 적절하고 공정해야 하며, 입법자가 국가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징벌제도를 세우고 악법에 반대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즉, 본질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으로 죄형법을 정하는 것이다. 사법권뿐만 아니라 입법권도 제한하여 실질법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셋째, 결론은 죄형법의 원칙은 법이 죄형법정에 대해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관점이 일방적이며, 죄형법의 형식 측면만 반영하고, 실질적 요구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죄형법정 원칙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현대 이념을 바탕으로 전면적으로 해석하여 형식 법치와 실질법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음에 드시면 받아주세요. 더 많은 네티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힘을 계속 사용하라고 격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