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38 조 다른 사람을 불법으로 구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구타, 모욕, 중징계가 있습니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폭력으로 불구와 사망을 일으키는 사람은 본법 제 234 조, 제 232 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불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구금하거나 채무를 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구금하는 사람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처음 세 가지 죄를 범한 사람은 처음 세 단락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제 239 조 재물을 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타인을 납치하거나 다른 사람을 인질로 납치하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을 몰수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볍고,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전항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랍인을 살해하거나 고의로 피랍인을 해치거나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고 재산을 몰수한다. 재물을 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아기를 훔치는 사람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