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행정사업성 유료 심사 관리 잠행 방법의 법적 책임.
제 35 조 법령, 행정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유료단위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재정, 가격 주관부는 의무분업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은 이미 청구한 비용을 환불하고, 환불할 수 없는 위법소득에 대해서는' 재정위법행위처벌조례' (국무원 명령 427 호)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2) 정부 기금을 행정 사업성 요금으로 무단으로 전환한다. (3) 행정 사업성 유료 범위를 무단으로 확대하고, 유료 링크 및 유료 대상을 변경한다. (4) 명시적으로 취소되거나 중단된 행정사업성 요금을 계속 받거나 명칭을 바꿔서 계속 청구한다. (5) 행정 사업성 유료기한을 무단으로 연장하다. 제 36 조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청구 단위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재정, 가격 주관부는 책임 분담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부과해야 할 비용을 보충한다. (1) 무단으로 유료 주체를 변경하는 것; (2) 행정 사업성 요금을 경영서비스료로 무단으로 전환한다. (3) 수수료 항목의 무단 취소; (4) 제멋대로 요금 범위를 좁히고 요금 기한을 줄인다. (5) 무단 감액, 면제, 유료의 지연 부과; (6) 규정에 따라 유료소에 유료항목 서류를 발표하지 않은 경우 (7)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행정사업성 유료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다. 제 37 조 유료기관은 규정에 따라 유료수입을 국고나 재정전문가구에 납부하지 않고' 수지 2 선' 관리를 실시하는 것은 재정부처가 명령해 시정하고 관련 회계장부를 조정하며 납부해야 할 유료수입을 징수해야 한다. 제 38 조 유료기관은 규정에 따라 재정부에서 발급한 어음수취증을 받지 않고, 규정에 따라 사용어음을 수령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어음관리제도를 세우지 않고, 어음 관리를 책임지는 사람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재정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재정위법행위처벌처분조례' (국무부령 427 호)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9 조 본 방법 제 35 조 ~ 제 38 조 규정을 위반한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행정사업성 유료와 벌수지 2 선 관리규정 위반행정처벌 잠행규정' (국무부령 제 28 1 호)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0 조 유료기관이 재정 가격 주관 부서의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41 조 각급 재정, 가격부문 및 검사원이 검사 과정에서 검사부서나 기관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환불을 명령하고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42 조 각급 재정, 가격 부문 검사원은 업무에서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편애사기, 직무 태만, 직권 남용을 하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