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금속 밀수죄는 세관 규정 위반, 세관 감독 회피, 불법 운송, 운반, 우송국가가 수출을 금지하는 귀금속, 국가 대외무역관리를 파괴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죄의 대상은 국가 대외무역통제에서 귀금속 수출을 금지하는 제도다. 그 대상은 국가가 수출을 금지하는 금, 은 또는 기타 귀금속이다. 이곳의 다른 귀금속은 백금, 이리듐, 오스뮴, 루테늄, 로듐, 티타늄, 팔라듐 등 귀금속을 가리킨다. , 국가가 수출을 금지하는 금은 제외.
2. 불법 경영죄는 허가 없이 프랜차이즈나 기타 무역을 제한하는 상품을 불법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입 허가증,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경영허가증 또는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비준서류를 매매하여 다른 불법 경영활동에 종사하며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입니다.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로 구성되어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본죄의 두 가지 주요 내용이다. 행위자가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규를 모르기 때문에 영업면허를 매매하는 경우 본죄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주관부는 행정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151 조 본죄는 세관 규정 위반, 세관 감독 회피, 불법 운송, 운반, 우송국가가 수출을 금지하는 귀금속으로 국가 대외무역관리를 파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죄의 대상은 국가 대외무역통제에서 귀금속 수출을 금지하는 제도다. 그 대상은 국가가 수출을 금지하는 금, 은 또는 기타 귀금속이다. 이곳의 다른 귀금속은 백금, 이리듐, 오스뮴, 루테늄, 로듐, 티타늄, 팔라듐 등 귀금속을 가리킨다. , 국가가 수출을 금지하는 금은 제외.
제 225 조는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불법 경영 행위 중 하나가 있는 범죄를 가리킨다. (1) 허가 없이 프랜차이즈, 전매 상품 또는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는 기타 상품을 운영하는 범죄. (2) 수출입 허가,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및 기타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경영 허가 또는 비준 서류를 매매한다. (3) 국가 관련 주관 부서의 승인 없이 증권, 선물, 보험 업무 또는 불법 자금 결산 업무에 종사하는 것. (4) 다른 불법 경영 활동에 종사하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줄거리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