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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이 처리한 사건 유형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1) 횡령 뇌물 범죄. * * * 유료로 12 유료입니다.

(b) 국가 직원의 독직 사건. 개정된 형법은 독직죄의 주체를 국가기관 직원으로 변경했으며, * * * 총 34 건의 죄명이 있다. 섭세 사건은 공안기관이 수사하고, 부정행위에 대해 징수하지 않고, 세금을 적게 내는 사건은 검찰원이 수사한다.

(3) 국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하여 시민의 인신권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형사 사건. 그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불법 구금 사건; 불법 수색 사건 2 건; ③ 고문에 의한 고백 사건; 4. 폭력 법의학 사건; ⑤ 규제 대상 학대 사건; 보복과 액자; 7. 선거사건을 파괴하다.

(4)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는 기타 국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해 실시하는 중대한 형사사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① 국가기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하여 실시한 것이다. (2) 위의 세 가지 유형의 형사 사건 이외의 주요 형사 사건이다. (3)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4)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국가 정책, 법률, 법령, 법령의 통일 시행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반역, 분열 국가, 심각한 범죄 사건에 대해 검찰권을 행사한다.

(2) 공안기관이 수사한 형사사건을 심사하고 체포나 기소를 승인하기로 했다. 공안기관의 입건 활동과 수사 활동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감독하다.

(3) 형사 사건을 기소하고 공소를 지원한다. 인민 법원 형사 재판 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하다.

(4) 형사 사건 판결, 판결 집행 및 교도소, 구치소, 노동 개조 기관 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한다.

(5) 민사 소송 및 행정 소송의 합법성을 감독한다.

(6) 법에 규정된 기타 직권.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4 조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에 대한 정찰은 이 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165 조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본법 제 81 조, 제 82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고 구금해야 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이 결정을 내려야 하며 공안기관이 집행해야 한다.

제 166 조 인민검찰원은 직접 접수한 사건에서 구속된 사람에 대해 구속 후 24 시간 이내에 심문을 해야 한다. 구금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 167 조 인민검찰원은 직접 접수된 사건에서 구금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4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체포 결정 시간이 1 ~ 3 일 연장될 수 있다. 체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 수사를 계속해야 하고,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보석예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제해야 한다.

제 168 조 인민검찰원이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공소, 불기소 또는 사건 철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