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령에 이런 규정이 있는 시민들은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고, 물론 재산을 포기할 권리도 있다. 어떤 상황이나 이유로 재산 상속권을 포기해야 한다면, 재산 상속권을 포기하는 성명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첫째, 아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포기하면 신청서는 XXX,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현주소를 이렇게 써야 한다. 그런 다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느 성시에 있는 집 한 채를 남기고 집 면적을 포함한 집의 소유권 번호를 적어서 그 면적을 분담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그렇다면 우리나라 모 관련 법규 제 6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집의 절반은 아버지의 유산이고, 나는 아버지의 상술한 유산의 법정 상속인 중 한 명이다. 신고자는 누구인지 적고 아래에 날짜를 표시한다. 둘째, 유산 분할 후, 만약 그가 상속권을 포기한다면, 그가 포기한 것은 상속권이 아니라 재산의 소유권이다. 셋째, 상속권을 포기하면 제 3 자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면 이 상속권은 포기할 수 없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양이나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상속권을 포기한 후 상속권을 포기할 수 없다. 만약 법정의무를 회피하는 조건으로 상속권을 포기한 후 이런 법정의무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여기서 무효다. 넷째,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유산 처분 전에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상속인의 상속을 받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섯째,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뜻은 구두나 서면으로 다른 상속인에게 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구두의 표시라면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은 본인이 인정하거나 다른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상속인은 인민법원에 상속 포기를 표명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구두로 표명했고, 인민법원은 필기록을 작성하고 상속권을 포기하는 상속인의 서명을 포기하는 것도 본 법의 효력이다. 그럼 부동산 상속권을 포기하면 공증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상속권을 포기하면 다른 추가 조건이 있을 수 없다. 일곱째, 유산 처분 전이나 소송 기간 동안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번복하면 법원은 그가 제기한 구체적인 이유에 따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유산 처분 후 상속인이 번복하여 상속을 포기한다면 이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4 조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유산 처분 전에 서면 포기 성명을 내야 한다.
표현이 없으면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증자는 유증을 알고 60 일 이내에 유증된 것을 받아들이거나 포기한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만기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유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