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행할 때 선박증명서와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항항항항공감독기관과 교통 공안부의 지휘와 검사에 복종해야 한다.
(2) 과부하 금지, 무단 승객 금지, 강풍, 홍수, 짙은 안개는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해서는 안 된다.
(3) 야간항해나 항행강에 정박할 때는 선미 눈에 띄는 곳에 고리등이 달린 백등을 매달아야 한다.
(4) 현지 공안과 항감기관의 허가 없이는 위험화물을 몰래 선적할 수 없다.
(5) 어선은 항로에 고정망을 설치해서는 안 되고, 항로를 막아 항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물에 던져진 어구는 낮에는 떠 있는 면에 삼각 붉은 깃발을 꽂고, 밤에는 어선이 흰 빛을 걸어 작업 표지로 삼는다.
(6) 항로에 돌, 쓰레기, 장애물을 손상, 이동 및 던지지 마십시오.
(7) 항구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창고, 강도, 드릴이 허용되지 않으며,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8) 누군가가 물에 빠졌을 때 적극적으로 구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 8 조 동력장치가 장착된 농부선과 어선은 반드시 기동선 관리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 9 조 현 (시) 교통 공안 농업 수산 등 부문은 긴밀히 협조하여 동아리 어업 생산대가 농부업 선박과 어선의 안전관리를 잘 하도록 독촉하고 각종 규칙과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제 10 조 모든 종류의 선박을 새로 짓거나 개조할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서면 보고서 (용도, 항로 및 주요 기술 데이터 설명) 를 제출하고 상급 주관부의 동의를 거쳐 교통주관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서로 다른 선박을 보유한 사대, 대대, 생산대, 어업생산대는 고정인원이 있어야 하고, 등급을 매겨 농부업 선박과 어선을 관리하고, 선박의 안전검사와 수리를 조직하고, 선장과 선공을 심사하고, 학습을 조직하고, 사원들과 어민들을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상급 관련 주관부에 안전업무를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농부업 선박 어선이 해손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상급 주관부와 현지 공안 교통 주관부에 보고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3 조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줄거리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에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4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과거 관련 규정이 본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방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