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신청을 한 후 30 일의 냉정기를 기다려야 이혼할 수 있다. 이혼 냉정기가 끝난 후 쌍방은 혼인신고소에 가서 이혼증을 처리하고, 혼인등록처는 심사한 후 이혼증을 발급한다.
이혼 냉정기는 2 일 30 일이다. 처음 30 일은 결혼 등록처가 이혼 등록 신청서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이혼 등록 수속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 어느 쪽이든 이혼 등록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두 번째 30 일은 이혼 냉정기가 만료된 지 30 일 이내다. 부부 쌍방이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을 신청한 경우, 이혼등록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은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음 30 일 이내에 이혼증을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처리하고 냉정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합의 이혼이 번거로우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혼인관계를 해지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한 경우, 관련 조직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